최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면서 신청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전환신청하고자 이번에 은행에 방문했는데요.
실제 전환신청을 위해 은행에 방문했더니 생각지 못했던 요건들이 많았습니다.
sns에서 강조한 이점 이면에 실제로 가입조건이 꽤 까다로웠는데요.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은행 방문 전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입기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입가능대상
기본적으로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9세~34세로 다음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1.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
3.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는) 중 복무 중인 병
단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을 최대 6년 범위 내 차감하여 34세 이하가 되는 경우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제출서류: 소득확인증명서(소득확인을 위한 기본서류)
가입을 위해선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모두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시기에 따라 직전 연도 소득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직전 연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1~6월 사이에 가입할 경우 전전 연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2024년 가입당시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때라 전전 연도인 2022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기본서류 발급 불가시 제출서류(참고)
기본서류인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서류로도 대체가 가능한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뿐만 아니라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이 가능한 듯합니다.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본서류로만 제출이 가능하니 직전 연도 소득확정이전에는 [전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본서류로만 가능 | 직전년도[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신고 소득 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임금대장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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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인 병 |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필수) *1~6월 가입 시 전전년도 사실증명을 제출 (택1)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에서 발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율은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이율이 다르고 2년 이상 되었을 때 연 2.8%의 이자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가입(전환) 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해 가입일로부터 연속되는 본인의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 1.7%의 우대이율을 적용받는데요. 정리하자면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했을 때 최대 4.5%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신규의 경우 지금까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주택드림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에 그 전환원금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이 미적용됩니다. 즉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이후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이라는 조건이 붙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기간 중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최초 주택 소유일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만 우대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비과세 조건
1. 가입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가입 직전 연도 총 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3. 가입 시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신청용)를 제출한 자
4.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5. 가입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소득조건과 더불어 '가입일 기준'으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지금은 아니지만 2025년도 내에 자취예정에 있다면 지금 서둘러 신청하지 마시고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을 때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소득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입니다.
비과세 대상자라면 은행 방문 전 챙겨갈 것 (추가제출서류)
본인이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다음의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입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 제출, 배우자도 내점 하여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함
신청당시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 시 비과세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 준비하시어 두 번 걸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꿀팁! 은행업무 대기 없이 예약서비스 이용하기
은행에도 예약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번에 전환신청하면서 은행예약서비스를 처음 이용해 보았는데요. 어플을 통해 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 주세요. 대기 없이 이용가능합니다.
한마디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대이율에 더해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면 좋겠죠.
'비과세 조건' 확인해 보세요.
소득조건에 해당되지만 '지금은' 세대원인 경우,
만일 본인이 내년에 자취 계획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을 때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